직장 내 괴롭힘에서 요구되는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속 상사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 어려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나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해자가 자신의 직속 상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부서가 아니거나 인사상 지휘 라인이 다른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지위의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말하는 우위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위는 크게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로 나뉩니다.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지위의 우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직속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위의 우위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부서가 다르거나 업무상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상급자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했다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
지위의 우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는지
-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다면, 회사의 직위·직급 체계상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상위에 있는지
- 행위자가 그 상위 직위나 직급을 실제 발언이나 행동에 이용했는지
- 피해자가 그 지위 차이 때문에 문제 제기나 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 문제 된 언행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는지
법원도 지위의 우위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면서도,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위의 우위 자체가 부정될 것이라고 지레 판단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지위의 우위는 조직도상 지휘 라인이 같은지보다, 실제로 그 직위·직급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이라는 점을 앞세워 공개적인 질책이나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는지, 다른 부서의 상급자라는 위치를 이용해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피해자가 그 지위 차이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는지 등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소송을 준비할 때 정리할 부분
직속 상사가 아닌 상급자와의 문제라면 조직도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언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직위·직급, 피해자와의 업무상 접점, 문제 된 발언이나 행동의 내용, 그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대상, 이후 업무환경의 변화 등을 함께 정리하면 지위의 우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직속 상사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의 우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더라도 조직 내 직위·직급 체계상 우위를 실제로 이용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는지는 조직 내 직위·직급 체계, 행위자가 그 지위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피해자의 근무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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